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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을 보다]친딸 200번 성폭행…재판부 “동물도 안 이런다”

2021-09-25 9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후반의 남성이 법정에 섰습니다. <br> <br>피해자는 친딸들이었습니다. <br> <br>함께 살던 딸들을 상대로 10년 가까운 세월, 수백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. <br> <br>그의 추악한 범행은 큰딸이 고등학생, 작은딸이 중학생일 때부터 시작됐습니다. <br> <br>최근 1심 재판부는 친아빠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<br> <br>"동물도 이런 짓은 안 합니다."<br><br>Q1. 도대체 언제부터 딸들을 성폭행을 했다는 거죠?<br> <br>친아빠의 성폭행이 시작된 건 지난 2012년 9월부터입니다. <br> <br>딸들에게 고소를 당하기 직전인 올해 5월까지 계속됐는데, 2012년 첫 성폭행 당시 중학생이던 작은딸이 주요 범행 대상이었습니다. <br> <br>제주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작은딸을 상대로 200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렀고, 임신을 하자 중절수술을 시키기도 했습니다. <br><br>작은 딸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"틈만 나면 아빠가 방으로 불러 성폭행했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Q2. 피해사실을 알리기가 쉽지 않았을텐데, 어떻게 드러난 겁니까?<br> <br>피해자인 두 딸은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. <br> <br>올해 초, 피해사실을 엄마에게 털어놓으면서 친아빠에 대한 고소가 이뤄졌는데, 작은딸의 일기장엔 그동안 겪은 성폭행 피해사실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습니다. <br><br>"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피해를 입을 것"이라며 협박까지 했다는데, 10년 가까이 피해를 당하면서도 신고조차 못한 이유였습니다.<br> <br>[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] <br>"내가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정신적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 지금 당하고 있는 성폭행은 결국 언니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언니 삶조차도 무너진다라는 게 눈에 보일 것이잖아요. 언니도 당하게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의 야수같은 행동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느냐…" <br> <br>실제 친아빠는 큰딸도 성폭행하려 했지만, 강한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쳤습니다. <br><br>Q3. 이럴 거면 딸들은 왜 자신이 키우겠다고 한 거죠?<br> <br>지난 2007년 이혼한 전처가 재혼을 하자 두딸을 데려와 키운 것으로 알려졌는데, 딸들을 데려온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"내가 데려오지 않으면 아이들이 의붓아빠와 살아야 되지 않냐"고 답했습니다. <br><br>Q4. 이 말을 재판부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나요?<br> <br>"의붓아빠라고 해서 자식들의 인생을 망치진 않는다"면서 오히려 질타했습니다. <br><br>이어 재판부는 "피해자들을 망쳐놓은 건 친아빠인 피고인이다" "사건기록을 읽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피고인은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"고 꾸짖었습니다. <br><br>Q5. 중형이 선고되긴 했지만, 외국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있는데요? <br><br>지난 2016년,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고등법원은 친딸을 4년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서 징역 1503년을 선고했고, 지난해 미국 또다른 주에선 10년동안 친딸과 의붓딸을 성폭행한 부부에게 각각 징역 723년과 438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.<br> <br>미국의 경우에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죄마다의 형량을 따진 뒤 이를 합산해 선고하고 형량의 상한선도 없기 때문인데, 하지만 우리 형법에선 유기징역형의 경우에 최대 형량을 30년으로 하고, 가중처벌을 해도 징역 50년을 넘길 수 없게 돼 있습니다.<br> <br>아빠에게 징역 몇년이 선고된다고 해도 딸들이 입었을 상처는 치유되지 않을 겁니다. <br> <br>사건을 보다, 최석호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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